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완벽정리]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세금이 교통 위반 과태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은 명백한 불법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치명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어야 마땅하지만,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 억울한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씩 주차장이 마땅치 않은 곳에서 잠시 볼일을 보러 주정차 했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경험이 있을겁니다. 특히 수도권은 주차할 곳이 정말 없는데, 잠깐 3분~5분 정차하려고 유료주차장을 갈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주정차위반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정차위반 스티커가 붙어있다면, 억울하지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데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사이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사이트(이파인)으로 이동합니다.
✔ 주정차의 기준
주차: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운전자가 차에 없음)
정차: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이며 5분을 초과하면 주차로 간주
✔ 주정차위반 단속 기준
주정차위반 기준은 '차선'의 종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선의 종류는 흰색 실선, 노란색 점선, 노란색 실선, 2중 노란색 실선 네 가지입니다.
차선 종류 | 내용 |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탄력적 허용, 보조표지판 참고 |
2중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위반) |
✔ 주정차 단속 시간
주정차 단속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CCTV, 차량단속이 있습니다. 단속 시간도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CCTV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22시, 차량단속의 경우 오전 7시부터 21시까지 이뤄집니다.
다만 보조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조표지판에 적혀있는 단속시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정차 즉시 단속 구간
1) 소화전 불법 주정차
2)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3)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
4)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5)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평일 8시~20시)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태료는 위반 내용과 차종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위반내용 |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20% 감경) |
일반지역 | 승용 | 40,000원 | 32,000원 |
승합 | 50,000원 | 40,000원 | |
어린이보호구 (08:00~20:00) |
승용 | 80.000원 | 64,000원 |
승합 | 90,000원 | 72,000원 |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1. 링크를 클릭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페이지로 이동하고, [미납과태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2. 공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동(구공인) 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4. 보안프로그램 설치마법사를 실행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
5.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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